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치매 머니’가 국내 GDP의 6%를 넘겼습니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왜 묶이는지, 어떤 사회적 손실이 생기는지, 가족신탁과 공공후견제도 등 해결책까지 정리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 통장 돈도 못 꺼내요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려 했는데, 은행에서 거래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치매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금융생활 전체를 마비시키는 일이라는 걸요.
요즘처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낯설지 않다고 해요. 바로 이처럼 치매로 인해 동결된 자산을 ‘치매 머니’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금액이 이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사례와 국내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머니’란? 돈이 묶이는 메커니즘
치매 머니, 왜 문제일까?
‘치매 머니’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지만,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자산을 말해요. 이 자산은 통장에 묶여버리고,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어요.
치매 환자가 계좌 해지를 요청해도, 은행은 법적 보호를 위해 제한 조치를 취하죠.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자산은 있는데 사용할 수 없고, 가족들도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꼼짝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돼요.
실제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국가 | 치매 머니 규모 | GDP 대비 비율 |
---|---|---|
일본 | 약 1230조 원 | 21% |
한국 (2023년 기준) | 약 154조 원 | 6% |
실제로 일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도 곧 따라갈 상황이에요.
치매 머니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금융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
치매 환자는 종종 경제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해요. 2021년엔 간병인이 치매 환자의 통장에서 12억 원을 인출해버린 사건도 있었고, 2023년엔 20대 남성이 ‘손자 행세’를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죠.
- 간병인, 가족 가장한 금융 사기
- 재산 처분 권한을 이용한 불법 거래
- 치매 환자 명의의 투자 사기
경제 순환 구조에도 악영향
‘치매 머니’는 단순히 개인의 손실만이 아니에요. 돈이 사회 전체에 제대로 돌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은행은 치매 진단 이후 거래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산은 묶이고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걸 ‘돈맥경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해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 일본 사례
1. 가족신탁 제도
일본에선 치매 발생 이전에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신탁’이 활발해요.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요.
- 신탁 계약을 통해 자산 일부를 특정 가족에게 맡김
- 감독인을 지정해 자산 사용 내역 확인 가능
- 지정된 용도(부동산, 교육, 의료비 등) 외 사용 제한
저희 아버지도 치매 진단 전 가족신탁을 활용해, 진료비나 요양원 비용 같은 필수 항목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죠.
2. 교육자금 증여신탁
손주나 자녀의 교육비용을 명목으로 자산을 미리 신탁하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본은 학교비용 1500만 엔, 학원비 500만 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국내 대안은 없을까?
치매 공공후견 제도
우리나라에도 치매 환자를 위한 후견인 지정 제도가 있어요. 문제는 아직 활용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에요. 2023년 기준 실제 이용률은 1%도 채 안 돼요.
- 후견인 자격 요건이 까다로움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음
- 정보 부족으로 신청 자체가 어려움
공공신탁 시범사업
정부가 ‘치매 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에요.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제도로 자리잡진 않았어요.
결론: 늦기 전에 자산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치매는 단지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개인의 경제 활동, 가족의 삶, 나아가 사회 전체 자산 순환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가족신탁에 대해 가족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중요한 건 ‘치매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공공제도도 중요하지만, 가족 내 자산관리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미리 챙겨두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머니는 누가 관리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지정 후견인이나 가족신탁 계약을 통해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부분 묶인 상태로 남습니다.
Q2.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은행 거래는 모두 정지되나요?
치매 진단 여부를 확인하면, 금융기관은 사기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해지, 양도 등의 주요 거래를 제한합니다.
Q3. 가족신탁은 국내에서도 가능한가요?
국내에도 일부 법무법인과 은행을 통해 가족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처럼 활성화되진 않았으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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