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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례 모음과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부터 제도 개선까지

by 수집정보 2025. 3. 23.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며 MZ세대의 실제 경험을 소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모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 정말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하는 하루, 반복되는 따돌림과 폭언, 성희롱과 과도한 업무 지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 말 못 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전 직장에서 업무 외 시간까지 지속된 상사의 전화와 갑질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하면 찍히고, 가만히 있자니 내 마음만 무너지는 그 시간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3,871건으로,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0년(6,40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줄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소리 지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괴롭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괴롭힘 유형 설명
모욕/폭언 비하하는 발언, 공개적 망신, 욕설
차별/따돌림 업무 배제, 점심 제외, 인사 무시 등 소외 행동
신체적 괴롭힘 멱살 잡기, 밀치기, 불필요한 접촉 등 폭력적 행동
성희롱 외모 품평, 음란한 발언, 부적절한 신체접촉
과도한 업무 지시 업무 외 시간 호출, 본인의 업무 외 반복 지시

이러한 행동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됩니다.


MZ세대가 직접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선을 긋자마자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10살 넘게 차이나는 이사가 관심을 보이다가 거절하자, 업무 배제, 공개적 모욕,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대표는 “살갑게 굴지 않아서 그렇다”며 묵인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멱살을 잡혔어요.”
습관적으로 손찌검하는 상사에게 멱살을 잡혔고, 신고 후 부서 이동은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 결국 뇌경색까지” 
상사의 반복적 폭언과 괴롭힘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팀장은 1년간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 한때 팀장이 퇴근 후 11시에도 계속해서 일 관련 전화를 걸고, 단체 카톡방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길 강요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무시하자 ‘태도 불량’이라는 피드백이 돌아왔고, 회사 생활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신고하지 못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복 우려 (찍히는 것이 두려움)
  • 동종 업계 평판 관리
  • 모호한 피해 기준
  • 내부 조사만으로는 실질적 효과 미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이후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은 약 72.5%에 달합니다. 신고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적으로 무엇이 부족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설명
내부 조사 의존 가해자가 임원일 경우 공정성 확보 어려움
모호한 기준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 경계 불명확
보호 조치 미흡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 보호에 초점
공개 시스템 부재 신고 이력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아 기업 책임성 결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
  • 외부 기관의 독립적 조사 권한 확보 – 공정성 확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 공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과도한 업무 지시도 명확히 괴롭힘으로 규정

저는 특히 ‘신고 이력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사이트에 기업 괴롭힘 이력, 인사이동 처리 결과, 고용노동부 판단 내용 등이 명시된다면 기업들도 좀 더 긴장하고 자정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Q2.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일부 채널에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하지만, 조사와 시정 명령을 위해 신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와 판단에는 증거 확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녹음, 문자, 이메일 등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Q4. 신고 후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적으로 보복성 인사 조치는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 외부 기관 동반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이제는 ‘참는 시대’를 끝낼 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신뢰도, 생산성, 인재 유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처럼 참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기업은 경영 리스크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