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출혈로 이어진 뇌 손상과 외상성 치매, 단순 상해 보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회복이 쉽지 않아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이 반드시 챙겨야 할 보상 항목과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뇌출혈, 외상성 치매 발생 사례 증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성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게서 빈도가 높은데요. 이 치매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외상성 정신장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주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루어지고, MRI, 인지기능검사,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후 정식 진단서와 의무기록은 보험사나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항목 | 내용 |
---|---|
주요 진단과목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
대표 증상 |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판단력 저하 |
입증자료 | MRI, 신경심리검사, 의무기록 |
관련 질병 | 외상성 치매, 뇌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기왕증과 기여도: 보상액이 깎이는 핵심 변수
보험사는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을 근거로 보상 책임을 줄이려 합니다. 이를 기왕증이라고 하고, 그 영향 비율을 기여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경도인지장애가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치매 증상의 30%만 사고와 관련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의 30%가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에서도,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에서 기여도를 40% 이상으로 과장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처럼 소송 전 보험사 자문 허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 기왕증 여부는 사고 전 진료 기록으로 판단
- 자문결과는 향후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 가능
- 보험사는 기여도 30~50% 주장하는 경우 많음
외상성 치매로 인한 정신장애는 손해배상 대상
정신장애로 인정되면 보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단순 상해가 아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및 간병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간병비, 생활보조기구 비용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일실수익 (치매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분)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적·경제적 충격이 큰 만큼,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향후 치료비 산정은 어떻게?
치매는 단기간의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물치료, 인지치료, 재활훈련, 간병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기대여명, 치료 빈도, 간병인 고용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비 외에도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조도구, 시설 이용료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아래는 예시입니다.
항목 | 예상 비용 |
---|---|
간병인 고용(월) | 약 250만 원 |
약물치료비(연) | 약 120만 원 |
인지재활 프로그램(월) | 약 50만 원 |
보조기기 및 안전시설 설치 | 약 200만 원 |
이런 장기적인 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신장애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교통사고 후 뇌출혈과 외상성 치매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상해 보상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 기왕증 기여도, 향후 치료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 경험상, 보험사와 단독 협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상성 치매도 정신장애로 인정되나요?
네. 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이 발생하면 정신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Q2. 기왕증이 있으면 보상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됩니다. 다만 기여도만큼 보상액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 전에 보험사 자문을 허용해도 괜찮을까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가 향후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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