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 간 현금 이체, ATM 출금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과 증여세 추정 기준까지, 헷갈리기 쉬운 고액 현금 거래 규칙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다?” 가족 간 거래,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부모님이 ATM으로 뽑아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가족끼리 큰돈이 오갈 때 증여세가 걱정돼서 현금으로 주고받으려는 경우 많습니다.
거래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론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처럼 금융정보가 고도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단순히 ‘기록을 피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고집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와 증여세 추정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와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자동 보고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동 보고 시스템이란?
국세청은 모든 국민의 통장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이루어지죠. 이 제도는 바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ash Transaction Reports, CTR)입니다.
보고 기준은 단순합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보고됩니다. 입금이든 출금이든 상관없고, ATM과 창구를 합산해서 계산해요.
거래 형태 | 보고 여부 |
---|---|
오전 900만 원 + 오후 200만 원 (같은 은행) | 보고됨 |
ATM 300만 원 + 창구 700만 원 (같은 은행) | 보고됨 |
신한은행 600만 원 + 출금 400만 원 | 보고 안 됨 (입출금 따로 계산) |
다른 은행 700만 원 + 500만 원 | 보고 안 됨 (은행별 개별 집계) |
현금으로 수표 교환 (1천만 원) | 보고됨 (결국 현금 수취) |
수표 입금 | 보고 안 됨 (현금 아님) |
제가 예전에 가족의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1,200만 원 현금을 뽑았다가, 한 달 뒤 FIU로부터 관련 통보서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단순히 거래였는데도 이 정도면, 자금 흐름에 민감한 시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계좌이체는 괜찮을까? 증여 추정은 다른 문제
계좌이체는 보고 안 돼도, '증여세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주고받는다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예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는데, 직업이나 소득상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국세청은 필요시 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걸 막아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입니다. 이 규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한도를 명확히 정해두고 있어요.
연령대 | 주택 취득가액 | 기타 재산 | 채무 상환 |
---|---|---|---|
30세 미만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2억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40세 이상 | 3억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제가 아는 A씨는 45세에 2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소득상으론 1억 2천만 원밖에 증빙이 안 되지만,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여서 증여 추정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도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요.
자녀에게 돈 줄 때, 어떻게 해야 문제 안 생길까?
세금과 보고를 피하려면 계획적인 자금 흐름이 중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하루에 나눠서 주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900만 원씩 인출하고, 자녀도 분산 입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FIU 보고와 관계없이 거래 기록은 남습니다.
그게 누적되면 결국 국세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녀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할 나이라면 증여세 추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론: 현금은 오히려 위험, 계좌이체와 증빙이 더 안전해요
고액 현금 거래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세무조사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하고,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순간 반증을 못 하면 증여세 폭탄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계좌이체를 하시고, 자금출처 계획서를 잘 준비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은 숨기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한 번 상담을 받고 방향을 바꾼 덕분에 세금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TM으로 1천만 원 이상 뽑으면 바로 보고되나요?
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현금 출금 시, ATM이든 창구든 합산되어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Q2. 가족 간 계좌이체는 괜찮은가요?
보고는 되지 않지만,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면 증여세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수표로 주면 괜찮나요?
수표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보고됩니다. 또한 수표 입금 역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